3월 황사, 미세먼지 발생시 학생 행동요령
작성자 *** 등록일 23.03.27 조회수 243

 

출처: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응 메뉴얼, 학교안전정보센터(schoolsafe.kr)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학교>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3월 건강조사 가정통신문 회신을 통해 제출된 미세먼지 유관 기저질환자 없음

추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보건교사 및 담임선생님께 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X, 질병결석O = 미세먼지 빈발시기에 미세먼지 유관한 기저질환이 있는경우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

 

미세먼지 가정통신문(2023)

미세먼지_대응_학생행동수칙